서울 최대 2억, 부산 1억 하반기부터 ‘파파라치제’ 지자체별 조례개정 활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비리를 ‘생활 적폐’로 지목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의 금품ㆍ향응수수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을 포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임이나 용역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수수가 있었을 경우 이를 서울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각 지자체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급되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포상금 액수는 다르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부산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고, 경기도와 광주는 액수를 조율 중에 있다. 6월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돼야 해 지자체별로 시행일정은 다소 차이가 난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남 재건축 시공권 수주가 과열되면서 금품 수수가 만연하게 되자, 뇌물수수 당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조항과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지난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였던 반포주공1단지의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과 인근 신반포15차 재건축을 수주한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리 민원이 접수돼도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포상금을 통해 내부고발을 유도하면 투명한 사업 관행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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