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취임 전 75건 서류 결재 공정위에 ‘일감 몰아주기’ 조사 의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서 아무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내부 사업 서류를 무단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조 회장 부자가 공식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 내부 서류 75건을 결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류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작성된 것으로,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가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서류 결재 칸에는 조 회장의 결재 자리가 있었고, 실제 75건의 결재 확인 표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올해 3월 23일에야 진에어 대표이사로 취임했기 때문에, 진에어에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었다.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원태 사장 역시 같은 기간 진에어에 직책을 가졌다가 내놓기를 반복했는데, 직책이 없는 기간에도 결재 서류를 확인했고, 일부 사안은 진에어 대표이사가 조 사장과 협의를 거친 흔적도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형태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진에어에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결재한 것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 회장 부자가 진에어를 불법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이를 통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가 외국인 신분이면서 과거 등기이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에어의 서류를 분석하던 중 이같은 ‘무단 경영’ 행태를 확인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다만 조 전 전무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진에어 면허 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 자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등록에 따른 행정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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