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자세로 촬영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한 유명 유튜버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모(2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양 씨 사진을 포함해 음란사진 1테라바이트가량을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강 씨의 경우 양 씨가 성추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촬영회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일종의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양 씨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양 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양 씨 촬영에 참가했던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유포된 사진의 사진정보와 사진가들의 카메라 기종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자를 찾고 있다.
또 양 씨가 페이스북 글에서 사진가들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만큼 사진가들의 추행 여부도 조사 중이다.
양 씨와 동료 이소윤 씨는 지난 17일 각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촬영회에서 추행을 당했고 최근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 실장 A 씨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 씨와 이 씨 외에 A 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2명 새로 등장해 지금까지 피해자 조사를 받은 인원은 총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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