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화장실 몰카 범죄 이력이 드러난 ‘비행운’ 가수 문문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25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잡혀있던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스케줄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문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하우스 오브 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며 발 빠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계약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16년 7월 싱글 ‘문, 문(Moon, Moon)’으로 데뷔한 문문은 그해 11월 발표한 ‘비행운’이 음원차트에서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문문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하우스 오브 뮤직에 새 둥지를 틀며 활발한 음악활동을 할 것으로 주목 받았으나, 과거 불미스러운 행적으로 인해 소속사를 떠나게 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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