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 규제 폐지 일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료방송사는 채널 추가나 번호 변경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의 경우 종전처럼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를 확인받는 대신 직접 영향을 받는 해당 PP
와의 계약서만 확인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 규정이 없지만 행정지도 등으로 사업자에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 규제’ 폐지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협상력이 약한 PP가 불공정한 채널 계약이나 채널 종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평가·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승인받도록 했다.
또,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널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채널 변경 때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하
도록 했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이 현저하게 부당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약관 개선을 명령하고, 적법한 약관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 서비스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고 절차 간소화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상품ㆍ서비스를 도입하게 돼 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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