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내 신청’ 법 규정은 지급 요건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근로자가 복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손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육아휴직을 종료 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급여 지급 요건이 아니라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신청기간이 지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에 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민간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은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민간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문구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정한 항목에 있다가 2011년 법 개정으로 다른 조항으로 옮겨 규정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손 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직장에 복직한 뒤 2년이 흐른 2017년 10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손 씨는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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