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관악구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악구 소재지 공유토지 분할 관련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적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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