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관악구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악구 소재지 공유토지 분할 관련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적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