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실업급여를 신청한 40대 남성이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뒷돈을 요구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다 실직 상태가 된 A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씨로부터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 취재진이 확인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지난 11일 B씨는 A씨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사는 지역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B씨는 “업무 처리를 빨리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낼 수 있냐”고 물으며, “현금 40만~5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동생,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검토보고서 잘 만들어서 좀 전에 입금했어. 확인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실제로 바로 실업급여는 바로 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무실로 들어오지 말고, 1층 화장실(고용노동센터)이나 밖에서 문자하면 내가 나갈게”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당일 오후 고용노동센터 1층 화장실에서 입금된 실업급여 234만원 중 일부인 현금 4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줘서 받았다”며 “오늘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단하다..공무원 B씨”, “사실이라면 징계사유라니...ㅉㅉㅉㅉ 면직사유다. 면직..”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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