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고가의 경기용 자전거를 구매하는 등 수천만원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해 낭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청 산하 사업소에서 행정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공무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서원의 작업복과 작업화 등 구매를 위해 4690여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했다. 작업복은 유명 등산복 전문업체에서 구매한 고가의 제품이었고 근무지 순찰용 자전거는 경기용 자전거로, 1대당 1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또 예산으로 구매한 등산복과 등산모자, 등산화, 스포츠 고글 등 417만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2월 재무감사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 낭비의 비위 행위로 적발됐고 그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박준환 기자/pjh@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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