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 7월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200㎡미만)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체계를 부피(ℓ)단위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해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계근(무게) 또는 목측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량 파악이 어렵다. 이에 수수료 부과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사업주들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5ℓ,10ℓ,25ℓ,60ℓ,120ℓ)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전용 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을 PDA(리더기)로 확인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량화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오는 29일 오후 3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기존 무게(kg)단위에서 부피(ℓ)단위인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로의 변경 안내, 수거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정책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물 배출량 계량화가 가능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기기 사업도 확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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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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