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여성 검사가 피해자에게 “징징 대지 마라”, “우리 어릴 때는 (강제추행 등을) 많이 당했다”, “뭐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셨나” 등의 인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J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근무 당시 성폭행 피해자를 면담·조사하는 과정에서 막말 의혹과 관련 “피해자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할 소지가 높은 발언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서부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J 부장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J 부장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J 부장검사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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