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200㎡미만)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체계를 부피(ℓ)단위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해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계근(무게) 또는 목측으로 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량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수수료 부과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5ℓ,10ℓ,25ℓ,60ℓ,120ℓ)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전용 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을 PDA(리더기)로 확인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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