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거절 사유 ‘지체없이’ ‘비집금계좌’ 고객확인 EDD 강화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공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은행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취급업소)와의 거래를 ‘지체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있을때 은행이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면 거래소 측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자금세탁 혐의 등이 의심될 경우 은행의 신속한 거래중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의 거래거절 시점을 명시하고 거래거절 사유를 추가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은행이 일반 입ㆍ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사후에 인지했으나, 취급업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이 업체가 가상통화 집금계좌를 지속 활용한 것이다.

이밖에 가상통화 거래소가 집금 외 경비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EDD를 실시했다.

그동안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가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생겼다.

금융위는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DD가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실명 등 신원정보 확인(고객확인, CDD)에 더해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내외 가상통화의 가격 차이로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도 공유한다.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높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중이며, 국민ㆍ농협ㆍ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금융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 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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