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대리점ㆍ가맹점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지난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금 금액을 규정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됐고, 고시는 지급 한도 안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도록 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총 과징금의 1∼5%, 미부과 사건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하)ㆍ50%(중)ㆍ80%(상)ㆍ100%(최상)로 나눴고, 이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ㆍ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높였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 3년을 초과하는 장기 위반은 기본 산정기준의 5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80%까지 가중한다.

위반 횟수별 과징금 가중을 보면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개정에 따라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혔고 이 기간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달 17일 시행되며,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경우 감경 기준은 공포 후 모든 사건에, 가중 기준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 심의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과 가맹거래 등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