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부품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ㆍ기아ㆍ한국GMㆍ르노삼성ㆍ쌍용 브랜드의 자동차는 물론 BMWㆍ메르세데스-벤츠ㆍ폴크스바겐ㆍ아우디ㆍ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인터넷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부품 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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