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10대 여고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 모(15)양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A(15)양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A양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변을 본 자리에 A양을 무릎 꿇게 한 뒤 A양의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또 A양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은 A양이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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