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부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감사전화를 한 신입 직원에게 폭언으로 입사를 포기하도록 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형법상 강요미수와 협박 혐의로 캠코 팀장인 A(46)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경 자신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무기계약직 채용에 응모해 최종 합격한 B(29) 씨에게 “너 회사 오지 마라. 넌 쓰레기야“라고 폭언을 퍼붓고 ”네 주변 사람들 피 말리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합격 후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건것으로 알려졌다.
경찱은 A 씨가 전화통화에서 B 씨에게 출근하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결국 입사를 포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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