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탐욕’에 대해 “공적 기능 차원” 반박 -약국 영업시간보나 문 닫는 심야나 휴일 매출 증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는 8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업계와 약사업계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3일 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산업협회가 지난 7월31일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내놓자 약사회는 다음날 즉각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며 부작용에 대한 편의점협회의 해명은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편의점협회는 이에 대해 즉각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파는 것은 사회 안전망의 공적 기능”이라며 재반박했다.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을 ‘탐욕’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1년 365일, 24시간 불 밝히는 전국 약 4만개 편의점은 병원과 약국이 문닫는 야간과 휴일에 구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약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며 “의료시설이나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 벽지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는 병증 완화로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과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에게 안전상비약 구매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약자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보다 약국 영업이 끝난 후인 심야나 휴일에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오후 11시~오전 8시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는 매년 30% 이상 증가했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연휴기간이나 약국이 쉬는 휴일에는 구매량이 평일 대비 50% 이상 늘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약사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품 매출이 크지 않다”며 “의약품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연휴에 소비자가 응급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 제고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2017년 5년간 전체 매출의 평균 약 0.2%에 그쳤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양한 생활편의 제공 뿐 아니라 여성안심지킴이집, 재난구호처 등 시민안전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도 사회적 기능의 일환이며 앞으로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13개 품목에 지사제와 제산제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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