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누진율(3단계/3배)이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가별 누진제는 대만 6단계/2.8배, 중국 3단계/1.5배, 일본 3단계/1.3~1.6배, 미국 2~4단계/1.1~4배, 캐나다 2~3단계/1.1~1.5배, 호주 2~5단계/1.1~1.5배 등이다.
다만 권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볼 수 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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