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대왕 카스테라’ 업체, 가맹점주에 2400만원 물어주게 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프랜차이즈 운영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최저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허위ㆍ과장광고’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본사는 247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권 판사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 판사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A씨가 본사에 지급한 가맹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고 판결했다. 다만 매출부진의 책임을 회사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2017년 2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송파구에 대왕 카스테라 매장을 열었다. 계약 당시 본사는 매월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점포 오픈 후 5개월간 순수익 15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장사는 기대만큼 잘되지 않았다. 매달 적자가 누적되자 A씨는 개업 3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고 “가맹점을 개설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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