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인증부터 적용 예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제도는 직거래 사업장 모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그 성과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앞으로는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추가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에 가점을 준다. 또 레스토랑·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면가점을 줘 판매장이 휴식·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유도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교류나 소비자 홍보 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올 연말로 예정된 인증부터 새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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