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지사도 불구속 기소 예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 씨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김 씨 일당 총 9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해 온라인 필명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 씨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적용됐다.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도 기록 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구속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했고, 김 씨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게 주된 공소사실이다. 김 지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 씨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오는 25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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