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연말까지 9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상거래가 끝나고 5년이 지나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갖지 못한 대출채권이다. 채무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지만 일부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환을 하도록 해 시효가 부활하기도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말까지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모두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고, 은행이 4조1000억원(29.9%)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상호금융이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과 보험이 각각 1조1000억원(8.1%), 5000억원(3.9%)으로 나타났다. 남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9000억원 가량으로,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소각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차주는 추후 신용이 회복돼도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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