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과, 포도 등 과일을 적게 넣고 대신 설탕 등 당류와 색소 등의 첨가물을 섞어서 만들고는 겉 포장지에 ‘100% 과일 농축액’이라고 허위 표시해 판매한 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과일·채소 등 농축액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5곳이다.
또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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