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계열사 ‘상생결제’ 국내 첫 도입…대·중소협력재단과 협약 롯데그룹의 2, 3차 협력사들도 올해부터 납품가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 회사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롯데는 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1차 이하 모든 협력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3차 기업도 구매기업 수준의 금리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금결제 혜택이 1차 협력사에 집중돼 온 것을 2, 3차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2차 이하 협력사들은 아직도 다수가 어음결제를 받는 상황이다.
롯데는 기존 대금 중 현금결제를 제외한 신용결제 부분을 100% 상생결제로 전환하기 위해 계열사들과 협의를 마친것으로 전해졌다. 상생결제를 개별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롯데가 국내 처음이다.
롯데지주 오성엽 부사장은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돼 현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 향후로도 대금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도소매기업·소상공인 협력사가 많아 상생결제 전면 시행의 효과가 클 것으로 재단 측은 내다봤다. 현금결제에 이어 차제에 납품가 제값쳐주기로 발전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바람이다.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결제 의무화에 앞서 대기업들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롯데의 적극적인 행보가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는 이밖에도 협력사 상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52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 중이다. 백화점·건설·케미칼·홈쇼핑·제과 등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기준금리에서 1.1~1.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한편 상생결제는 2015년 3월 도입 이후 3년 반동안 누적 결제액이 246조33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기업 일부 계열사 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현금결제 혜택도 2, 3차 협력사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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