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주 52시간은 노동시간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주 52시간은 노동시간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인터뷰 근무환경 나아져야 미래도 있어 선진국 가기 위해 헤쳐가야할 길 대·중기 임금격차가 실업 낳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하라고 한 것은 2003년에 이미 정해졌다. 이걸 그동안 정부에서 재계의 요구에 맞춰 해석해줬고, 법을 안 지킨 것으로 법원에서 판판이 깨졌다. 잘못된 행정해석을 법원해석에 맞게 명확하게 법조문을 박은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정상화’다.”

서울 구로구 G밸리 소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최근 만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 시행과 관련해 ‘노동시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해소되고, 노동시간의 정상화로 살인적인 근무환경이 나아져야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의 청년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붕괴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있다고 단언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7%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14%포인트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임금격차 확대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10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을 삼성전자·롯데쇼핑·CJ제일제당·SK하이닉스·LG화학·GS리테일·포스코·현대차와 맺었다. 이에 따라 8개 대기업은 총 6조2000억원 규모를 관련 협력사들에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방식(인센티브) ▷ 협력기업의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R&D 지원) ▷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식(펀드 조성) 등으로 이뤄진다.

권 위원장은 “단가를 제대로 쳐주고, 특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쫓아내겠다고 하지 말고 대기업의 협력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도움을 주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또 “제때 대금을 주고, 귀찮더라도 대기업에서 가급적 상생결재로 주자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이라며 “1차 벤더 입장에서는 현재 결제 조건은 대체로 좋아졌다. 더 나아가 상생법 개정에 따라 1차 벤더도 2차, 3차 벤더에게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지키자는 게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길이고, 여기에 동반위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