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4년 -신청건 대비 처리율 0.026%, 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실시된지 4년이 지났지만 처리율은 0.02%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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