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이 여의치 않자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2일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또 쟁의비용으로 19억원 상당을 책정했다.
노조는 이어 오는 14일 전체 조합원 4만7000여 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협 과정에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어서 이번 찬반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일부터 임협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이처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2012년 노사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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