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 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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