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위, 재난관리 실태 감사 25%, 적정대응시간 3배 넘어 “훈련·교육도 소홀하다” 지적 서울시 부서 2개 중 1개 꼴로 재난 발생시 긴급문자를 시간 내 보낼 체계를 갖추지 못해 시정ㆍ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긴급문자 송출 훈련도 내부 지적 이전에는 제대로 하지 않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시 감사위원회가 내놓은 ‘재난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시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 35개를 두고 대형 사고, 건물 붕괴 등 시나리오로 송출 훈련을 한 결과 부서 48.5%(17개)가 적정 시간(20분) 내 대응에 실패했다. 부서 22.8%(8개)는 문자를 보내지도 못했다. 나머지 25.7%(9개)는 전송은 했지만 평균 대응시간이 적정시간 3배가 넘는 74분으로 집계됐다.

재난ㆍ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등은 재난 예경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경고 문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재해지역 안 휴대폰 소지자가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절차를 줄이고자 이 권한을 지난해 8월 광역시도로 모두 이양했다.

시가 권한을 받은 이후 감사가 있기까지 제대로 된 송출 훈련을 한 건은 사실상 전무했다. 지난해 8ㆍ9월 일부 부서를 두고 진행한 일이 전부다. 시와 행안부 주관으로 월 3회 이상 송출 훈련을 하는 자치구와 대조적이다. 일부 부서는 긴급문자 송출 담당자가 부서를 옮겼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시는 재난 대응 매뉴얼도 부실하게 관리해 시정 통보를 받았다. 함몰, 붕괴 등 상황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58개 중 30개를 살펴본 결과 매뉴얼 33.3%(10개)에는 초기대응법이 빠진 상태였다. 23.3%(7개)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서식을 지키지 않았고 20.0%(6개)는 재난대응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등 초기대응법 외 주요 항목을 누락하고 만들었다. 또 현행법상 매뉴얼을 고치면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15~2017년 3년간 11개 부서가 내용을 개정하면서도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시는 재난대비 훈련과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소홀히 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행법을 보면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도록 주관 부서는 연 1회 이상 매뉴얼 숙달 훈련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15~2017년 현황을 본 결과 시는 매뉴얼 30개 중 23.3%(7개)에 대한 훈련을 3년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매뉴얼 22개를 추려보니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 66명이 업무를 맡은 직후 1년 내 7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했지만 24.2%(16명)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

감사는 올해 3월19일~4월20일 진행됐으며 시정 3건, 주의 5건, 권고 1건 등이 이뤄졌다.

시 안전총괄본부 관계자는 “감사 이후 지적사항 많은 부분은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특히 긴급문자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훈련을 갖는 등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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