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가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보다 높고,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 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업안전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조항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서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 평가 때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더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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