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하는 장면을 실시간 방송한 BJ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BJ 임모씨(2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염 모씨(29·남·회사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이달 2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리스 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57분 ‘한 BJ가 음주 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했다.

경찰은 임 씨가 모텔에서 방송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주변 8개 모텔을 집중 탐문해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임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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