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전치 2주 부상, 차량 파손 -잡고보니 ‘음주운전문제’로 재판진행 中 -경찰 “반복음주, 재범 위험해 구속결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다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도로교통법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마포구 연남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인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1.5km가량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 재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들었음에도 도망쳤다”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고 경찰차량을 충돌하는 등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음주운전은 반복적인 경우가 많고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