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노숙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당장 시행해야 하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날 통과가 무산된 90건의 무쟁점 법안 중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숙인에 대한 체포ㆍ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 부가급여를 포함시켰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돼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가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맹점을 개선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장애인연금법 4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아동수당(20만원)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연금(2014년 7월 법개정으로 17만9000원에서 최대 28만6050원으로 인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가 무산된 90건의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불법 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는 299명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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