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B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hg@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