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B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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