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시사평론가 김어준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17일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은 검찰이 지난 7월4일 오후 4시10분쯤 김어준의 집 대문을 열고 무단침입을 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의 집 침입 횟수는 5회다.
이어 A 씨는 8월8일 방송을 마치고 나온 김어준의 복부를 1차례 폭행했다. 앞서 A씨는 4월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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