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포토라인에 섰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선 가해자 3명은 집업, 맨투맨티 등 다소 가벼운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나타났다. 이중 한 명은 한겨울용 패딩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러시아인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며 러시아어로 댓글을 달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포토라인에 섰다는 의혹이 온라인 공간에 확산되자 경찰은 복수의 언론에 “확인된 게 없다. 소유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A(14) 군 등 4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피해 학생의 유가족에게 장례비 300만원과 6개월간 매월 53만원의 생활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홀로 아들을 키워온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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