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중근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은 각 벌금 5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영그룹 계열사 5곳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회장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 부부는 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이유로 본인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주식들은 2013년 말까지 모두 이 회장 부부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공정거래법은 보유 주식을 속여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일부 회사는 허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을 넘었다.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벌금 총 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횡령ㆍ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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