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이해, 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과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등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시청, 경북ㆍ전북도청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부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나 원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알려준다

또한 대부업자의 관련 법규이해 제고를 위해 최근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내용,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등록ㆍ보고의무 및 대부이용자 보호기준도 교육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주요 법규위반 사례도 소개한다.

대부업법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매년 반기별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대부업 법령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육대상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 및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 및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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