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산은행에 피소 [헤럴드경제= 박영훈ㆍ원호연 기자]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회사간 소송전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3일 부산은행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CERCG의 ABCP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부산은행)가 ABCP 발행과 인수에 관여했던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며 청구액은 197억원이다.
지난 5월 8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 에너지회사 CERCG가 지급보장한 자회사의 1억5000만달러(원화 1650억원 상당) 규모 달러 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해, 국내 금융회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CERCG 자회사 채권의 만기 상환이 불발되면서 국내에 발행된 ABCP도 연쇄 부도가 났다.
당시 ABCP에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손실을 본 금융사들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등 주관사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양사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원상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EB하나은행ㆍBNK투자증권 등도 줄줄이 민사소송을 건 상태다. 나머지 ABCP를 매입한 금융회사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BCP를 매입한 금융회사는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 총 9곳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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