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어들기’ 불만 추월해 급정거로 공포감 유발
- 1심 무죄 → 2심 벌금 200만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신이 주행 중인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택시 운행을 하던 중 이모 씨의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씨가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2km 구간을 이 씨 차량에 바짝 붙어 달리며 위협을 가했다. 또 시속 약 100km로 운전하다 이 씨의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 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 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겼다고 판단,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서 폭력을 가할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급정거 후 취한 행동과 당시 유 씨의 격앙된 감정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씨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택시에 타고 있었던 승객이 코를 부딪쳤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추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가 녹화돼 있었다”며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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