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현재 감찰본부장을 현지에 급파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자정을 전후해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유치장에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오전에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이후 운전기사를 통해 경찰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14일 김 지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은 15일 오후 5시께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보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를 파악 중이다.

CCTV에는 김 지검장이 지나가는 모습만 나올 뿐 음란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2012년 말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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