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 900→700% 하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로 제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 난개발(본보 14일자 보도)과 관련, 도심 적정 개발을 위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됐다.
시는 동서고속도로등 교통망 확충으로 단기간 내 대형 건축물이 급속히 증가해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개발 밀도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입법예고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하향(500→400%)해 속초시 주요 경관을 보호한다.
일반상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이 허용되었던 것을 제한하고(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미만인 것은 제외), 용적률은 하향(900→700%)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당초와 같은 900%를 유지하며 개정되는 사항은 개정 이후 신청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달 17일까지(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속초시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는 속초시 발전 방향에 대한 개정 계획인 만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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