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궐련형 전자담배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식약처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이에 보건당국이 재차 반박하는 등 유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나오키 쿠누키타 박사는 “담배 배출물에 대한 분석결과,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성분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중 한국 식약처가 타르로 통칭한 물질의 대부분이 의약품으로 쓰이는 등 인체에 무해한 습윤제 글리세롤이었다”고 말했다. 타르는 담배연기를 구성하는 물질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로, 식약처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타르가 검출됐다며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해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오키 박사는 “타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한국 식약처 연구결과의 타르는 전통적 개념의 타르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인용한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구조와 성분이 다른 만큼 그에 맞게 2단계에 걸친 배출물 수집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오키 박사는 개선된 연구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대폭 줄었고 대신 글리세롤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필립모리스측 입장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단계 방법으로 배출물을 수집하는 분석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이 아닌, 해당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방식”이라며 “식약처에서 적용한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방법은 기존에 일본, 중국, 독일 정부기관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며, 나오키 쿠누기타 박사는 별도의 분석방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오키 쿠누키타 박사는 타르의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의 타르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는 없고 타르에서 글리세린 등을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타르는 담배연기의 총 입자상 물질에서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로 정의되며,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판매 승인을 위해 미국 FDA에 제출한 자료에도 타르 함량이 우리나라 식약처가 발표한 결과와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필렌글리콜 등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서 다수 검출된 성분도,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유해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에 소개된 분석결과는 시판되는 담배보다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높은 실험용 표준담배와 비교한 것으로, 국내 다소비 제품과 비교한 식약처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8차 당사국 총회(2018.10월)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궐련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판촉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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