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부싸움 도중 반려견 2마리를 고층에서 내던져 죽거나 다치게 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제시내 고층 아파트 본인 집에서 반려견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마리 중 1마리는 추락 직후 죽었고, 1마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가정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개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는것 아니냐”며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반려견이 사상한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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