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전 현대자동차 판매기획부장 이모(52)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2월6일까지 현대자동차 인도 영업법인 Hyundai Motors India Lid(이하 HMI)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중요자료를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주요 자산인 ‘HMI 마케팅 자료’ 등을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업체 취득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2011년 12월 인도 소재 HMI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중인 17개 파일을 몰래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한 뒤 2012년 2월6일 퇴사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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