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중견기업 317곳 조사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되지만 일선의 기업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ㆍ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이 가장 많았고, ‘납기ㆍ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ㆍ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가운데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히 기대보다는 정부가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는 응답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8.9%)가 가장 많이 꼽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에 불과했다. 다만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