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도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이병호(78)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이헌수(65)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필연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며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관여라는 불행을 이미 많이 겪었고, 다시 되풀이 되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특활비 상납에 대가성이 없었고,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한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 등에게 징역 3년~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활비를 최종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1심에서 뇌물이 아닌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
kwater@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