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이번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10분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은 준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본격적인 공판기일에는 출석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주소와 직업 등을 물어본 후 혐의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이뤄지는 증인신문에는 피해자 김지은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에서 진행되는 서증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1일부터 세 차례 공판을 열고 내년 2월1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9일에 피고인 신문 및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시 추가 변론이 더 열릴 수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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