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율 80%→90%, 기대수명 조정 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월 최대 20.6%를 더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쓰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용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늘리고 기대 수명을 조정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농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내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고른 농업인은 최대 7.3% 월 연금액을 더 받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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